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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되면 연말정산 신청기간으로 인해 직장인들은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익숙해지기 쉽지 않은 이유는 매년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인은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일괄적으로 세무서를 통해 처리한 후 급여에 반영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회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기간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월세 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10%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 김 씨는 무주택자로, 소득세로 100만 원을 냈으며 월세 50만 원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12%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김 씨는 월세만으로도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규모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월세 지급액 기준 750만 원까지이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2% 공제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는 당연히 무주택자이므로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액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월세 이체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월세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조건과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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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며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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