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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부터 담보대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기준시가 5억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때 최고 18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주택소유주가 근로소득자일 것(일용근로자 제외)
2. 취득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일 것 (1 주택은 세대원 소유 포함).
3. 취득 당시 주택 가격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2013.12.31 이전 3억 이하)
4.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함.
5.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받은 대출금일 것.
6.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자 그럼 가장 궁금할 것 같은 2가지 사례를 짚어 보죠.
1. 남편이 근로소득자인데,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의 주택에 아내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결론은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주택 소유주가 근로소득자일 것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근로소득자라면 아내의 연말정산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2.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15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입주와 동시에 갚고,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갈아타게 되므로, 중도금 대출 자체만으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중도금대출 계약을 할 때,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겠다는 특약을 맺어두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적시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어? 난 이미 중도금대출 받아서 그런 특약을 맺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고객이 향후 장기주택대출자로 전환한다면 그보다 반가울 일이 없겠죠?
중도금을 갚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도 있을 텐데 특약을 맺겠다고 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죠.
중도금 대출 은행에 문의하셔서 특약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2월이니까 올해 연말정산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공제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네 안됩니다. 특약 이전의 이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겠지만, 특약이후의 이자는 공제가 됩니다.
아... 전 작년에 특약을 기재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냈는데, 깜빡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연말정산은 5년까지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재정산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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