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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모든 개인은 이러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4년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 원천을 가진 개인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업 수입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수익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득세를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의 범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지며, 모든 개인은 자신의 소득을 종합하여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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