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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 공무원은 행정부 공무원 이외에도
사법부, 입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에 속한다.
이 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서열 비교를 해볼까 한다.
공무원 중에는 경찰이나 군인 처럼 계급이 명확한 공무원 조직이 있는 반면에,
교사처럼 호봉만 존재하고 계급이 잘안알려진 조직이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군인계급은 일반직 공무원 직급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사나 중사가 공무원 급수로 치면 어느정도의 공무원 급수에 해당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경찰계급도 마찬가지다.
경찰 계급도 공무원 계급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다를 뿐 9개의 계급으로 나눠진다면 명확하겠지만, 1 계급이 더 있어서 정확하게 매칭하기가 쉽지가 않다.
소방관 관계급도 마찬가지다.
경찰 계급의 경위나 소방 계급의 소방위나 같은 직급인데, 경위는 경감하고 함께 6급으로 분류되었고, 소방위는 7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공무원 조직간의 급수를 비교해보는 표를 만들어 보았다.
내 친김에 조선시대 품계 비교까지 한 번 적용해 보았다.
직급과 직위
제목에는 혼용해서 사용했지만, 직위의 개념과 직급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사전적의미로 직급은 직무의 등급을 나타내고, 직위는 직무에 따른 위치를 뜻한다.
예컨데, 군인으로 치자면 대장은 계급이지만 직급으로 볼수 있다, 대장이지만, 합참의장이라면 합참의장은 직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검사는 계급은 없다.
검찰 검사 계급 체계.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구분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검사 직급은 부장검사나 평검사나 계급은 검사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검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런 것은 직위에 해당한다.
물론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그리고 검사로 구분되어 있었다.
판사 직급 (계급) 체계
판사도 직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판사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직위가 계급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공무원 직급체계
일반적인 공무원(주로 행정직 공무원)의 공무원 직급체계는 공무원 직급으로 나뉜다.
1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체계가 나뉘어 있다.
보통 공무원 승진이라고 하면, 이 공무원 급수가 오르는 것을 뜻한다.
각 직급에 맞는 공무원 직위가 정해지게 된다.
공무원 종류에 따라서 이런 공무원 직급체계가 아닌 계급이 주어진 공무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 소방, 경비교도 등이 자체적인 공무원 계급을 가지고 있다.
경찰 공무원 직급체계는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찰계급의 끝은 치안총감이 된다.
소방계급과 교도관 계급은 위의 표를 참조하면된다.
반면에 앞서도 말했듯이 검찰은 계급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그러다보니 검찰 직위가 검사 계급으로 통용된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상하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말이다.
교육공무원 직급 비교 교사 직위 교원 직급
교사의 직급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에 따르면,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장은 몇급 공무원?
교장은 학교 행정실장과 함께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5급에 상당한다.
교감,부장교사,수석교사의 급수를 나타내는 자료는 아직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교원의 직급은 호봉에 따라, 6급 이하 7급까지 매칭하는 편이다.
수석교사 제도는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이스에 직급으로 반영된지 얼마 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인 장학사의 급수는 6급, 장학사보다 높은 장학관은 5급에 해당한다.
교수는 조교수는 5급상당, 부교수는 4급에 상당하고 정교수는 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군인계급
군인 계급을 공무원 직급표에 대입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다.
공무원직급표는 대체로 초임이 9급과 같이 하위직에 놓이는데 반해서, 군인 계급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나이많은 부사관(원사,상사)도 계급상으로는 소위보다 하위직급이 된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수십년 군인 생활을 한 원사마저도 8급에 불과한 기형적인 공무원직급표가 되어버렸다.
경찰 군인 계급 비교
경찰계급에서 치안정감은 차관보급으로 분류되지만, 같은 레벨인 소방정감은 1급공무원이다. 그런데 똑같이 최고 계급장 4개짜리인 군인계급의 대장은 장관급이다.
그러다보니 군인계급에서 별2개짜리인 소장이 소방공무원의 수장인 소방정감하고 맞먹는 레벨이 되어 있다.
따로 계급이 없는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전문경력관의 경우, 호봉에 따라서 급수가 나뉘기도 한다.
이 글의 표에서 나눈 급수는 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 구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농촌지도사라든지 연구사는 6급이하. 지도관은 5급이상에 해당한다.
전문경력관은 가군, 나군, 다군의 호봉에 따라 급수가 상당하게 책정된다.
이렇게 다양한 공무원의 계급을 하나의 표로 묶으려다보니, 실제와 조금 엇나간 것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맞췄지만, 각 부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각각의 서열이 일치한다고 볼수는 없다.
대략적인 위치만 가늠하는데 참조하면되겠다.
내친김에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의전서열표에서 벗어난 계급의 의전은 뭐 대충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되겠다. 의전서열에 포함되지 않는 계급에 의전은 무의미할테니 말이다.
각 부처 장관의 의전서열은 다음과 같다.
골때리는 것은 국무총리훈령 157조에 따라 군인의 의전예우는 조금 특별하다.
준장은 1급, 중령 대령은 2급, 소·중·대위 소령은 3급, 상사 준위는 4급, 하사 중사는 5급
으로 직급인플레를 규정해놓았는데...1980년에 전두환의 신군부가 해놓은 짓이다.
폐지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아직 폐지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미삼아 조선시대 계급중 벼슬의 관직 품계도 공무원 서열비교표에 포함시켜보았다.
조선시대 품계 계급의 상세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여담이지만, 가끔 영화에서 검사한테 영감이라고 칭하는 장면들이 종종있다.
실제에서도 검사한테 영감이라는 호칭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품계가 종4품이상 정3품이하면 영감으로 불렀다.
평검사는 영감으로 불릴만한 직위인 것 같다.
하지만, 검사장한테 아부 떤다고 영감이라고 높혀 불렀다간 그 또한 실례일 것이다.
정1품부터 종2품까지는 영감이 아닌 대감이니 말이다.
그렇다고 검사장한테 대감마님이라고 부르는 장면도 웃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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