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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이 시작된 지 근 7달이 지났네요. 하지만 이제서야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관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4월 30일부터 가능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4월 30일(공동주택)과 5월 30일(단독주택) 경에 공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개념부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격을 산정하는데 기반으로 사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자체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55길 삼성연립 101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 기준까지의 데이터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9평짜리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은 7천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도곡푸르지오102동 301호의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조회해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7억 2백만원입니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거래 및 투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실 2015년에 처음 작성되었던 글을 2018년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 때의 공시지가 검색 화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15년 당시의 공시지가는 6억 6천 7백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공시지가만으로는 2500만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가격정보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공동주택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공시지가 조회 방법도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한국감정원 앱을 활용했지만, 이제는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할 때도 목적물 관할의 지자체 공시지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2018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지가 정보가 모두 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여전히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목적물의 공시지가 외에도 부동산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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