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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개인 사업자에게 중요한 달이다. 이 시기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이기 때문이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1년치 소득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며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소세는 단순히 상류층의 세금이 아닌, 개인 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1년 동안의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되며, 세율은 6%에서 45% 사이로 적용된다.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 납부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 이상의 장점을 가진다. 특히 올해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통해 예상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중간예납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소득 예측과 세금 계산이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세청은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고지서에는 직전 과세 기간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간예납 세액이 명시되어 있다. 개인 사업자들은 11월 30일까지 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올해 실적이 아닌, 직전 과세 기간의 종소세 절반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사업 실적이 작년 대비 부진한 경우, 작년 기준으로 매긴 종소세 전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해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11월 말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종소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예상 세액이 지난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수 있다.
복식부기 의무자,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은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들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 부진에 따른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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